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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 궁금하신가요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19. 3.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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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 궁금하신가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을 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어요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시 세 번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중 취득세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세금입니다

대부분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이기 때문에 특히 취득가액에 유희를 해야 합니다

6억원 이하는 1.1%, 9억원 이하는 2.2%, 9억원 초과는 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으로 신혼부부가 올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만 해당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필수

3. 신혼부부 연간 소득 맞벌이일 경우 7천만원 이하, 외벌이라면 5천만원 이하

4.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


이렇게 4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취득세 감면 주택을 3년 이내 양도 또는 증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취득세 혜택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저출산 극복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이 이런 복지 혜택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에서 신혼이라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입니다

재혼 역시 포함이 되고 있어서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 기준이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3억원 이하라서 해당 금액에 맞는 주택을 구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도 좋지만 집값 안정화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안에 주택 구입을 하는 신혼부부만 조건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 안으로 집값 안정화가 돼야만 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도 기존에는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1년까지 3년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세제 감면으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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