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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서류 완벽정리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18. 10.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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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는 집을 구하는 것에서 큰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평당 몇천만원까지 오른 집값으로 매매는 물론 전세를 구하는 것조차 하늘에 별따기라고 합니다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 30대에서 40대의 경우 2억에서 3억을 모은 신혼부부는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받을 경우 생애 처음이면 금리가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담이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조건을 잘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서류가 누락되면 대출이 불가능하기에 잘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를 신혼부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된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상이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집만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3억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각 3억, 4억까지 확대가 됩니다

전용면적도 25평까지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30평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무주택자이며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얼마나 가능할까요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한도를 정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함은 서울, 경기, 인천을 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최대 1억6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년동안 가능하며 4회를 연장해서 총 10년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인 10%를 나누어 갚고 잔여금액을 만기일에 일시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정확하게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 5%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소득확인증명서 및 재직확인증명서

위에 작성한 서류가 제출해야 되는 기본서류이지만 은행에서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셋집 구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으로 연락을 해보시거나 직접 방문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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