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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법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22. 12.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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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법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내 급여가 궁금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시급이 오르고, 직장인은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 나는 얼마나 더 받을지 알아보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 주말 아르바이트도 가능한가요?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으니 겁니다.

급여에는 많은 세금도 있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융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평균 급여 1회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을 한번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제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시급 9,160원 x 8시간 = 일당 73,280원
● 일당 73,280원 x 5일 = 주급 366,400원
● 8시간 x 5일 = 주 40시간 근무
● 주 40시간 ÷ 5일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일 평균 8시간 근무 x 시급 9,160원 = 주휴수당 73,280원

주휴수당 계산법은 위처럼 하며 본인의 시급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본인의 하루 평균 임금(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근로기준법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약서 상에 있는 근무일 기준으로 결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지각이나 조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출근을 했다면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한 근로시간을 모두 합쳐 1일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사장님)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로 간주가 되어 출근 일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주휴수당은 대게 월 급여액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직장이라면 거의 모든 곳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보통 일용직이나 시급제 아르바이트에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을 미리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휴일 근로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상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르바이트 도중 사장님의 요청으로 근무일이 아닌 휴일 근무를 하여 받는 휴일근로 수당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무일에 사장님 요청으로 4시간을 일하게 된 경우
● 시급 9,160원 x 4시간 = 일당 36,640원
● 4시간 x 시급 9,160원 x 50% = 휴일근로 수당 18,320원
● 일당 36,640원 + 휴일근로 수당 18,320원 = 총 지급 일당 54,96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휴일근로 수당까지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개근을 하기만 한다면 주말, 단기간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작성할 때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거부는 위법행위로 해당 업장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에 대해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기에 사업주가 지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해서 5.0% 인상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3년 기준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 9,620원 x 8시간 x 5일 = 주급 384,800원
시급 9,620원 x 8시간 = 주휴수당 76,960원
2023년 기준 휴무일 1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시급 9,620원 x 8시간 = 일당 76,960원
일당 76,960원 x 0.5 = 휴일근로수당 38,480원
총 지급액 = 115,440원

올해도 벌써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내년 2023년에는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파이팅입니다.

글재주가 없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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