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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저축하면 두배로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18. 9.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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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상승하면서 고용불안이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이직을 생각했다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꿈을 접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 뉴스에서는 최저시급 상승으로 잘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고 하였으나 제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물가만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이나 내 집 마련에도 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것을 출시하였어요

이미 재테크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정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는 평생을 해도 부족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개그맨 박명수는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엄청난 명언을 말했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방법이나 조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통장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어 당첨이 된다면 2년 또는 3년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근로소득을 통해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추가 적립되는 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개인부담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1대1 비율로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신청 자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일 기준으로 뜻합니다

1.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자

2. 만 18세이상 만34세 이하

3. 서울시 거주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자

5.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홈페이지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용어와 애매한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번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가 되며,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5번은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이 됩니다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부모 및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 있어요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80%라면 어느정도를 뜻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이에요

기준중위소득 80%는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불가능합니다

단,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채가 5천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와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도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테크 상품과 다른 지역의 청년통장을 참여한 경우에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지원이 종료 된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다

면접에서는 현재 개인 상황과 근로장려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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