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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어떻게 될까요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18. 8.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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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점점 올라가면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구하고 싶으면 노원구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도 이제는 신혼부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해당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국가에서 정한 조건에 들어야만 합니다



첫번째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야 합니다

혼인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모집공고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집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7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약간 확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격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이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소득입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도 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급 우선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는 정말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1순위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순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순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급 1순위와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까요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에 살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됩니다

그다음에는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공급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연간 주택건설량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개정되고 공급수량도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 120퍼센트 이하의 신혼부부가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도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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