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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18. 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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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은 적은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기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자취를 하고 있다면 직장은 다니지만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어요

또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일을 다니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지난 6월부터 정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단어가 많이 생소하시다면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일 수 있어요

어떤 제도인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년 재직자와 정부 그리고 다니고 계신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제도에요

5년 동안 적금 형식으로 3그룹에서 돈을 넣을 경우 5년 뒤에 청년 재직자가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은행을 통해 적금을 두는 것보다 훨씬 부담 없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청년 재직자가 이직을 하지 않도록 공제금을 넣게 되는 겁니다

유능한 재능을 가진 우수 청년 재직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기업에 손실이 나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는 기업과 청년 재직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그렇다면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이 3년인데 비해 청년 재직자는 5년의 가입기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현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만 34세 이하 재직자만 가입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입사 3개월 이내의 사회 초년생만 가능했었어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에는 또 어떤것이 있을까요

청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34세 이하이며 1년 이상 재직을 한 사람이 가입 조건이 됩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가능한 신청 자격입니다

만약 청년의 가입자격이 되어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계약 성립이 되기 전, 즉 1회 공제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회 이상 납부했으며 3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가 돼요

만약에 가입을 한지 4개월이 지나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한다면 기업의 공제금은 회수가 됩니다

정부와 청년이 납부한 금액만 청년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입을 하고 금액을 납부하는 동안 별 탈 없이 근무를 할 경우 5년 뒤에 최소 300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최소금액인 월 12만원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만약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매월 12만원씩 저금을 할 경우 750만원 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3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가입하는 방법은 인터넷 또는 지역본부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무하고 계신 기업의 인사팀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재테크를 남들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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