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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있는 전세계약은 피해야된다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18. 8.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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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내집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보증금이 있는 곳이 있는지 발품을 팔고는 합니다

하지만 시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근저당권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계약 진전까지 갔다가 근저당권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부동산의 조언을 듣고 취소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정확하게 어떤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집은 계약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되는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근저당권으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낙찰받은 금액으로 집주인은 은행을 포함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돈을 갚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로 살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 순위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해당 집 또는 오피스텔의 시세를 먼저 확인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1억원, 전세보증금 6천만원, 근저당권 설정금액 4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면 시세의 50~60% 정도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6천만원 정도로 집이 낙찰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 4천만원으로 잡혀있다면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은 일단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은 금액은 2천만원인데 벌써 전세보증은 마이너스 4천만원이 됩니다

남은 2천만원도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기관이 더 있다면 그쪽으로 우선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근정당권 있는데도 근저당권이 있는 전세집을 계약하고 싶으신가요

굳이 꼭 계약을 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을 구매하시게 되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지만 경매로 구입을 하는게 아닙니다

시세에 맞춰서 집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전세보증금을 구해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확인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꼭 떼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집주소를 입력하시면 등기부등본을 떼실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은 700원이 드는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700원으로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 무조건 확인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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