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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5가지만 주의하세요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18. 8.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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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중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방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역시 자가로 시작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드뭅니다

대부분이 전세로 방을 구하고 전세보증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월세로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할 경우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꼭 확인해야되는 5가지를 알려드릴테니 꼭 주의사항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전세계약전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단돈 700원만 내신다면 해당 집의 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적혀 있지만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은 최대한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의심을 해봐야된다

만약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하셨거나 임대인이 방을 올린지 오래되지는 않았나요

기본적으로 방을 직접 보러가서 싱크대 화장실 등 물을 꼭 틀어봐야 합니다

변기물도 내려보는 등 수압을 꼭 확인해야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일거라 생각합니다

방을 보러가는 경우에도 낮과 밤 둘다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눈치가 보인다면 낮에 집안을 먼저 확인하면서 햇빛이 잘 드는지 채광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세요

밤에 집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가는길에 가로등이 없어 위험하지는 않은지 시끄러워서 잠을 자기 어려운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계약은 필수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3자 대필을 해야지 확실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집주인과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선택도 매우 중요한데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된 토박이 부동산이 안전합니다

지역 매물을 상대로 장사하는 부동산의 경우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4. 전세계약시 임대인 확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전세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됩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제3자와 계약후 이사를 하려는데 진짜 집주인이 자기는 계약한적 없다는 뉴스가 나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시고 입금도 통장 계좌주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바로바로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하지 않을 경우 일부 못된 임대인이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정당권 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바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임차인이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함께 해야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꼭 주의하시고 전세계약시 해당 글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모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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