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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알고 신청하기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18. 2.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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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알고 신청하기


우리나라는 내집마련이라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말도 안되게 치솟는 집값으로 인하여 월세나 전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평균 직장생활을 20년 이상을 해야됩니다

그정도로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져 국가에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H나 LH에서 여러가지 임대아파트 또는 임대주택을 이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의 하나인 행복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이란 주변시세보다 월세와 보증금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만큼 입주희망자가 많아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SH, LH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이라는 입주조건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부 & LH


행복주택은 크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산업단지근로자로 입주자격조건이 나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입주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류별로 소득수준이 입주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가 됩니다

그럼 좀더 꼼꼼하게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소득기준

대학생

본인+부모 소득합계의 평균이 100% 이하

사회초년생

본인소득이 평균소득 80% 이하

신혼부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시 120%이하)

노인계층

세대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산업단지근로자

세대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은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조건을 확인했다면, 하기 표에는 주택소유 유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주택소유

대학생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무주택자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노인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

취약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위에 표를 보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햇갈리는 단어입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자를 뜻하며, 다른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뜻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자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신청지역에 따라서 해당지역 또는 인근, 연접지역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해당지역 거주자라는 모집공고가 나올 경우 말그대로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햇갈리는 인근지역과 연접지역의 경우 같은 말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해당지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서울 인근(연접)지역 거주자가 대상이라면 서울과 맞닿아 있는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남양주시 등이 해당이 됩니다

행복주택의 제도는 좋지만 입주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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