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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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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콤키위 2022. 12. 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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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쉽게 알아보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2. 비 자발적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4.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할 것.

쉽게 4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대상자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4가지 안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일 기준 180일?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간 주 5일제 기준 30주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그중에 휴일은 제외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출근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출근 일수가 주말을 제외하면 약 20일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 최소한 9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날이나 추석 등 긴 명절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계산을 꼭 해보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180일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였어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비 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 자발적 해고 퇴사

퇴사 사유에 개인적인 이직이나 사유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고,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처럼 누가 들어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하는 경우 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퇴사 사유, 퇴사일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원할 경우에만 비자발적인지 내용을 꼭 확인하고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사직서에 작성한 퇴직 사유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직서 작성 시 유의하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취업의지

구직 활동이란 재취업을 하려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고 온 경우를 뜻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충족을 위해서 이력서 제출 후 통과하였으나 면접 참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면접을 보러 간 경우 단순히 해당 회사의 명함만 받아오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접 확인 서류를 해당 회사로부터 무조건 받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최근에 채용이 많이 줄은 관계로 일시적으로 1회만 제출하면 되며, 교육 특강 참석을 하여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책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2년 이상을 근무했거나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하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먼저 거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로부터 성적 차별, 종교, 노조활동 강요,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 성폭행, 직장 내 따돌림 등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조건,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의 경우 역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했던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하시더라도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해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모든 교육 이수를 하고 나면 수급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예상 수급액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를 후 익월 15일까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과 관계가 없는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총액의 절반 정도 되는 급액을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 수당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직장과 관련이 있는 그룹사, 계열사, 관계사 등으로 취업을 하면 인정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 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수급액 절반 이상이 남기고 취업을 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 재취업 수당 역시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함.
  2.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함.
  3. 이전 회사와 관계가 있는 회사가 아닐 것.
  4.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이렇게 3개지만 지켜지면 받으실 수 있는데 2번의 내용처럼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취업을 하여도 즉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건설 노동자의 경우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 사유에 그냥 일용직 건설 노동자라고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다가 적발이 될 경우 5배로 환수를 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위반행위로 적발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이 어려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급여를 받는 일을 하게 될 경우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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